해맑은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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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병원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운영 관리 방침 고지2020-06-23 18:40
작성자 Level 10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(‘11.9.30)

1. 범죄예방, 시설안전,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
–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
2. 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
– 설치목적, 촬영장소․범위,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
3.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
– 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
4.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․공개 금지
–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,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
5. 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․공개
– 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,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
6.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– 관리자 외 접근 통제,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, 잠금장치 마련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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